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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이용 성폭력 공무원 중징계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공무원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르면 무조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등 공직사회 3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휘두르거나 장애인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중징계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에만 중징계를 받았다. 또 고의로 성희롱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의 금품 관련 비위발생 시 당사자는 물론 지휘감독체계에 있는 사람이나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다. 또 상사나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 적발되면 해임까지 할 수 있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정직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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