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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 남궁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인터뷰

『퇴출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절차가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파산절차를 진행시키다보니 경제적 의미에서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하루속히 구조조정을 매듭짓는데 노력하겠습니다.』남궁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퇴출 금융기관의 최대 채권자가 예금공사인 만큼, 예금공사가 정리절차를 주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민의 돈을 한 푼이라도 더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체가 부도를 내면 돈을 꿔준 금융기관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도 고객들에게 예금을 대신 내준 예금공사가 남은 자산처분 등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금융 구조조정에 투입할 예금공사의 재원이 13조원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은행 및 보험사 해외매각이 진행되고 일부 부실 금융기관 추가 퇴출이 발생한다면 모자라지 않겠는가. ▲구조조정이 능력의 범위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채권발행이나 기존 자원금 환수를 통한 재원조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에 의욕만 앞세울 수는 없지 않은가. -일부 퇴출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한 은닉재산 조사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퇴출 종금사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금융 구조조정이 종금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정리절차에서 가장 앞서가있는 상황이다. 현재 파산재단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가 언제까지 진행되는가. ▲상반기중 결과가 나올 것이다.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회사 돈을 빼내 유용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몇몇 은행이 스톡옵션(주식매수 청구권)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부 은행의 대주주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가. ▲경영을 잘 해 주가가 올랐다면 몰라도 「무임승차성 스톡옵션」은 곤란하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경영성과보다는 장세에 따라 등락하는 속성이 강해 이런 경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빛과 조흥을 비롯한 일부 은행이 스톡옵션을 도입하려다 대주주인 예금공사의 제지를 받았다. 앞으로도 허용치 않을 것인지. ▲스톡옵션의 취지에는 우리도 공감한다. 경영진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경영의욕을 높인다는 점에서 장려할 만하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것이다. -어떤 기준인가. ▲해당 은행의 주가가 평균 주가상승률 이상 올라갈 경우에 한정해 스톡옵션을 행사토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주가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수익률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지표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적용할 예정이다. 목표주가를 설정하는 방법도 생각해봤지만 증시가 너무 유동적이어서 힘들다. -한빛과 조흥은행 등에 대해서는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이들 은행의 경영에 금감위가 너무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어 관치금융이란 비난도 들린다. ▲한빛은행이 탄생하기까지는 금감위가 큰 노력을 했다. 대주주 입장에서 이들 은행의 경영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만큼, 매 분기마다 실적을 보고받고 미흡한 부분에는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다. -앞으로 예금공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전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금융산업을 이끌어왔지만, 앞으로는 민간의 자율에 맡겨지면서 냉혹한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될 것이다. 이에 적합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설계자 역할을 할 것이다. 【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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