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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도, 회원권 불법분양

오너십등 2,263구좌 초과…피해 커질듯채권단에서 파산신청을 제기한 ㈜한국콘도가 92년 부도난 이후에도 2,263구좌의 콘도를 불법으로 추가분양 한 것으로 드러나 회원들의 재산 피해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3일 한국콘도의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콘도관리㈜에 따르면 한국콘도는 최근까지 문화관광부로부터 정식 분양승인을 받은 회원권 7,570구좌 외에 2,263구좌를 추가로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불법분양을 통해 얻은 200억~400여억원의 수익금 중 일부를 자사 채권 변제에 사용해 왔으며 일부 채권에 대해선 아예 콘도 회원권을 대물변제 했다. 특히 이중엔 오너십(ownership)회원권이 854구좌나 포함돼 당초 예상과 달리 일부 오너십 회원권에게도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오너십회원권은 원래 분양업체로부터 콘도의 지분을 등기이전 받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파산시에도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한국콘도의 경우 오너십 회원권으로 분양해 놓고도 불법분양분에 대해선 지분 등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7월말 현재 잠정확인된 한국콘도의 부채는 총 1,157억8,000여만원. 반면 이 회사의 자산은 채 30억원에도 못 미쳐 불법회원권을 분양 받은 이들은 사실상 재산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콘도관리 정낙인부장은 "옛 한국콘도로부터 임금과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 기존 직원과 콘도내 상가세입자들중 상당수가 이런 불법회원권을 대물변제 받은 상태여서 향후 이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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