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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숙원 해결… 유통기능도 대폭 강화
입력2011-03-03 22:25:06
수정
2011.03.03 22:25:06
구조개편 이뤄지면 농협의 농산물 도매ㆍ유통기능 대폭 강화돼<br>지금은 이름만 '농협'… 금융사업이 중점 <br>18년 숙원사업 풀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유통)을 분리하는(신경분리)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18년 가까이 미뤄져 왔던 숙원사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협은 그간 돈이 되는 신용사업에만 치중해 정작 농업인들이 원하는 농축산물 유통ㆍ판매 등의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업구조 개편이 이뤄지면 농협은 유통ㆍ판매 등 농민들이 원하는 경제사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산지 조직화, 판로 개척 등 농축산물 유통에 농협이 직접 참여해 조합의 부담을 줄이고 조합원들에게 판로를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는 은행업 등 신용사업에 76%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농촌 지도ㆍ지원 역할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또 그동안 금융사업은 금융사업대로 협동조합이라는 제도적 한계와 사업다각화 제약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건전성 유지뿐 아니라 조합원 지원이라는 고유 기능도 위축될 우려가 높았다.
이번에 극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은 3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4월 보궐선거,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법 개정 후에도 사업 분리에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3월 출범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처리돼야 한다는 점도 작용했다. 늦어도 오는 6월까지는 농협의 자체자본조달계획이 수립돼야 정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반영이 가능하고, 법이 통과돼야 자산실사ㆍ필요자본확정 등 자체자본 조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작업이 가능하다.
농협법 개정안 정부안은 정부와 농협의 합의를 거쳐 지난 2009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부족자본금 지원, 경제사업활성화, 조세특례, 농협공제 보험업 전환에 따른 특례 등에 대한 논란 속에 1년 이상 발목이 묶여있었다.
먼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우선 농협이 자체 조달하고 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지원 규모와 대상 등은 법 개정 이후 자산실사 등을 거쳐 확정되는데, 구체적인 지원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야당측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계획서를 마련하고 2012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상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이날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참석해 부족 자본금 지원을 약속했다.
단일 조직 내에서 운영되던 경제ㆍ신용사업이 각각 독립법인으로 분리되면 현재 발생하지 않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시적 조세부담(8,000억원)뿐 아니라 추후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농협의 특수성을 최대한 감안해 현재 부담하는 수준을 넘지 않게 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자체자본금 가운데 30%를 경제사업에 무조건 배분하고, 경제사업활성화 방안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관계자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이뤄지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매로 팔아주는 경제사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며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ㆍ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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