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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최저입찰가 예정가의 50%로 낮춰

앞으로 보존ㆍ활용 가치가 없는 국유지를 매각할 때 최저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50%로 낮춰진다. 또 은닉 또는 주인 없는 땅에 대한 신고 보상금도 최대 3,000만원으로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5월1~22일)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적고 관리비용만 늘어 매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최저매각가격이 현행 최초예정가의 80%에서 50%로 낮아진다. 또 현재 교환하는 재산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4분의3 이상 돼야 허용하던 국유재산과 공유ㆍ사유재산과의 교환조건이 국유지 집단화를 위한 경우에는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토지와 토지, 건물과 건물 등 서로 유사한 재산만 교환하던 것도 청사ㆍ관사 이전시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임자가 없는 무주(無主) 부동산이나 은닉부동산을 발견, 신고하면 지급되는 보상금이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감정평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매각시 감정평가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의 기준도 특별시ㆍ광역시는 1,500만원으로, 기타지역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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