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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위자료 최고 5,000만원

9월부터 車보험금 500만~1,000만원 늘어…치아·얼굴 다쳐도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키로


오는 9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위자료가 최고 5,000만원으로 500만~1,000만원 늘어난다. 또 교통사고로 치아나 얼굴을 다친 경우라도 후유장해를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 가입자의 보호와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자동차 보험약관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상항목은 ▦타인에 대한 대인배상 ▦다른 차량에 대한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 등 5가지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대인배상과 대물배상ㆍ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 ▦장례비 ▦위자료 ▦소득상실액(또는 치료비) 등 세가지를 감안해 사망(또는 부상) 보험금을 지급한다. 위자료는 최고 4,500만원으로 하되 피해자가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면 한도가 4,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개정안은 대인배상의 한도를 일괄적으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보험금이 500만~1,000만원 확대된 셈이다. 치아나 얼굴 손상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기준도 새로이 도입된다. 지금은 치아나 얼굴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비만 지급하고 ‘노동능력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새로 구입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수리비 외에 받는 차량시세하락손해 보상 혜택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구입한 지 1년이 안 된 차는 수리비의 15%, 2년 이내는 10%를 추가로 지급하지만 2년 이후는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시기를 3년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3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5%를 추가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가 나서 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됐지만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게 지급되는 교통비가 대차료의 20%에서 30~50%로 높아진다. 평균 대차료가 현재 7만원의 20%인 1만4,000만원에서 최고 3만5,000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사고 후 부상을 당해 치료는 받았지만 5년ㆍ10년 등 한시적으로 장해가 온 경우에도 보상이 이뤄진다. 이 같은 한시 장해 보험금은 영구장해의 2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보상금액과 대상 확대로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손보사의 가격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그러나 최근 손보사들의 사고율이 낮아지고 운용수익률이 좋아 곧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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