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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영리법인 규제 완화
입력1999-07-07 00:00:00
수정
1999.07.07 00:00:00
박민수 기자
정부는 민간 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정부 주무부처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승인·승인취소·사후보고·해임요구제 등을 없애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중 공익성 요건이나 전문인력 요건 등도 아울러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는 설립허가 신청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도 10종에서 6종으로 축소하고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사전승인제도 철폐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비영리법인에 대한 허가취소 요건도 목적외 사업 영위, 허가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 3개로 한정하고 현재 사전허가가 필요한 기본재산 처분도 정관변경을 통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허용하는 준칙주의나 자유설립주의로 변경하기로 하고 오는 2001년까지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칙주의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줄어들 경우 현재 3,030개인 비영리법인의 수가 10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박민수 기자 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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