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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일가 특혜성 거래 금지…부당이익 환수”

금융위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정비” <br> 병무청 “산업기능요원을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위주로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목적 특혜성 거래를 금지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포함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인수위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하고, 집단소송제ㆍ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사인(私人)의 금지청구 제도를 조속히 도입키로 했다. 하도급, 유통, 가맹 분야의 불공정특약과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도 보고했다.

금융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서민층 가계부채 부담 완화,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전면 정비, 회사채시장 활성화, 기업구조조정 점검, 자본시장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부담완화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설립,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를 위한 전환대출 확대,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 대부업 감독체계 개선 등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병무청은 기업체 등에 인력을 지원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대학생 위주에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로 운영하고,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등의 병역이행 여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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