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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서울 식당ㆍ미용실 점포 밖 가격표시해야

오는 31일부터는 서울시내 음식점과 이ㆍ미용실에 들어가기 전 외부에서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31일부터 신고 면적 150㎡(45평) 이상의 음식점과 66㎡ (20평)이상의 이ㆍ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업소들은 최종지불 가격과 주요 서비스 품목 5개 이상(이용업소는 3개)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주요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표지판 규격은 가로 폭 200㎜ 이상 330㎜ 이하, 세로 높이 600㎜ 이하에서 정보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가격 변동에 따라 수시로 수정할 수 있게 붙였다 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철물, 알루미늄, 나무, 유리, 아크릴 등 수지류와 각종 시트류 등 다양한 소재로 표시할 수 있지만 발광ㆍ유광 소재는 사용할 수 없다. 표지판에는 상호, 메뉴, 가격과 함께 영업형태에 따라 표기단위(1인분 등)와 컵의 크기(차류) 등을 표시하면 된다.



표지판 규격과 디자인 사례는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된다. 시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정착할 수 있게 4월 말까지 현장 방문을 통해 집중 홍보ㆍ계도하고 5월1일부터는 미이행 업소를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행정처분은 1차 시정 명령을 거쳐 다시 적발되면 영업정지 7일이 부과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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