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은행 퇴직신탁 취급 허용

또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투기등급채권(BB+ 이하채권)이나 채권담보부증권(CBO)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후순위담보채펀드가 투신 은행 종금사에 새로 허용되며, 하이일드펀드(일명 그레이펀드)의 만기도 종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된다.현재 장부가의 80%인 증권·투신사의 대우채권 환매지급비율이 조만간 85% ~ 90%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수탁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신탁의 유동성 개선과 채권시장안정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투자부적격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용자산의 일정부분을 투기등급채권(BB+이하채권)이나 채권담보부증권(CBO)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후순위담보채펀드를 허용하고, 여기에 공모주우선배정권과 이자소득세 50% 감면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 97년말 이후 계속되는 수탁액 감소로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는 은행신탁 지원을 위해 현행 추가형 위주의 상품체계를 단위형.추가형.세금우대 상품체계로 개편하도록 허용하고 주식운용제한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유보금 설정이나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신탁자산간 부당 편출입을 금지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퇴직일시금신탁의 취급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임석훈기자SH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