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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퇴직신탁 취급 허용
입력1999-12-06 00:00:00
수정
1999.12.06 00:00:00
이종석 기자
또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투기등급채권(BB+ 이하채권)이나 채권담보부증권(CBO)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후순위담보채펀드가 투신 은행 종금사에 새로 허용되며, 하이일드펀드(일명 그레이펀드)의 만기도 종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된다.현재 장부가의 80%인 증권·투신사의 대우채권 환매지급비율이 조만간 85% ~ 90%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수탁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신탁의 유동성 개선과 채권시장안정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투자부적격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용자산의 일정부분을 투기등급채권(BB+이하채권)이나 채권담보부증권(CBO)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후순위담보채펀드를 허용하고, 여기에 공모주우선배정권과 이자소득세 50% 감면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 97년말 이후 계속되는 수탁액 감소로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는 은행신탁 지원을 위해 현행 추가형 위주의 상품체계를 단위형.추가형.세금우대 상품체계로 개편하도록 허용하고 주식운용제한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유보금 설정이나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신탁자산간 부당 편출입을 금지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퇴직일시금신탁의 취급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임석훈기자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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