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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지주회사설립여부 관심

신한은행 지주회사설립여부 관심재일동포 지배구조가 '걸림돌' 정부가 은행산업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은행간 합병이 급류를 타고 있는 가운데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전제로 한 「독자생존」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신한은행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신한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작업이 순조로울 수 있을까. 금융전문가들은 물론 신한은행 내부에서조차 상당한 난제들이 해결돼야 가능함을 시인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험·증권·투신운용·캐피털 등 금융의 주축이 되는 계열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신한은행은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가장 적당한 모델로 부각돼 왔다. 그러나 결정적인 걸림돌이 바로 재일동포가 1대주주로서 강력한 영향권을 행사하는 이 은행의 지배구조다. 오는 15일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경우 30%, 비상장은 5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신한은행의 지배구조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30~50% 확보는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1대주주인 재일동포의 신한은행 지분율은 지난 3월 말 현재 27%. 신한생명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들의 재일동포 지분율 역시 10~20%대에 불과하다. 더욱이 재일동포 지분율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할 만큼 높여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신한은행에 주주로 있는 재일동포 수는 대략 1,500명으로 이들이 단일한 대오로 지주회사에 자신들의 지분 전액을 현물출자할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측은 이에 대해 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이용해 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면 재일동포 지분이 100%로 현물출자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설명이지만 시행 예정인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차입금은 자회사에 운용자금으로는 지원할 수 있지만 지분취득 용도로는 쓸 수 없게 돼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신한은행의 외자유치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능성은 충분이 있지만 지주회사 설립 후의 과제』라고 당장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비쳤다. 그러나 외자유치 등을 통해 지배구조가 재편되지 않고 금융지주회사법이 초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신한은행의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독자생존은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이같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하기로 했던 이 은행 「금융지주회사연구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15일 공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의 골격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없는 「금융지주회사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는 이 은행 최영휘(崔永輝) 부행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박태준기자JUNE@SED.CO.KR 입력시간 2000/06/09 16:4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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