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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조심하세요"

재개발 딱지·택지·철거가옥 등 투자유혹 기승<br>입주권 보장 안되고 이중매매 땐 구제 못받아

부동산 시장 침체를 틈타 재개발 입주권ㆍ토지 등을 파는 기획부동산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마땅한 투자상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에 전화 등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틈새상품”이라고 현혹하며 아직 개발계획조차 불분명한 재개발 입주권(일명 딱지)이나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헐값에 사 비싼값에 되팔고 있다. 최근 도로변의 현수막이나 지하철ㆍ인터넷 게시판등에 ‘택지개발 특별분양’의 문구로 투자를 유혹하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이들은 신규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게 되면 향후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부추기고 있는 것. 이와함께 내년부터 토지의 필지분할에 대해 허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땅을 헐값에 사서 이를 비싼 값에 되파는 기획부동산들의 마케팅도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정부의 필지분할허가제를 역이용, 내년부터는 필지분할이 안되니 연내에 투자해야 한다며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들 기획부동산들은 주요 택지지구의 철거가옥을 매입하면 1~2년 내에 개발계획이 확정돼 신규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D 기획사의 관계자는 “세곡ㆍ우면지구 등 강남 요지의 택지지구 내 철거민을 대상으로 입주권을 사면 100%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를 부추겼다. 이들은 또 이 입주권을 사면 최근 일반 신규분양아파트 평당 분양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평당 600만~700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내년으로 넘어가면 물건이 없으니 여유돈이 있어도 투자가 힘들다며 계약을 서두를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만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우선 해당지역 아파트의 입주권이 무조건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또 매도자가 악의적으로 이ㆍ삼중 매매를 할 경우 피해를 구제받을 마땅한 방안도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반분양가의 50%에 불과하다는 평당 분양가도 정해진 게 없고, 결정적으로 입주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토지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땅들인데다 상당수 땅들은 토지소유권조차 확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SH공사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별분양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서 제제할 수단이 없지만 몇 년전 상암지구에서도 이중매매 등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투자상품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조언했다. 한 부동산기획사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신규분양 시장이 침체되면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장에서 일하던 인력 중 상당수가 기획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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