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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도중 다른 아파트 구입해도 "2주택 아니다"

법원 "일시적 2주택자 해당 양도세 감면 가능" 판결

재건축 도중 다른 아파트 구입해도 "2주택 아니다" 법원 "일시적 2주택자 해당 양도세 감면 가능" 판결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던 중 새 아파트를 구입해 3년 이상 살다가 재건축이 완공된 후 거주하던 아파트를 1년 이내에 팔았다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 시점은 재건축 사업 승인 시점이 아니라 완공 시점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서모씨가 양도소득세 1,6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1998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2001년 재건축에 들어가며 철거되자 새 아파트를 취득해 3년간 거주했고 2004년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후 6개월이 지난 뒤 거주하던 새 아파트를 팔았다. 세무서는 그러나 서씨가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이 1998년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져도 아직 주택이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만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서씨가 2001년 4월 새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해서 2주택 보유자가 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2004년 8월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됨으로써 2주택 보유자가 됐다고 할 수 있으며 2주택 보유자가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05년 5월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가 됐다고 볼 수 있어 특례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소득세법은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8/01/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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