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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LH,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대행개발 추진

LH가 경기도 고양지축지구에서 부지조성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에 공사비 대신 지급할 현물토지 위치도 /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지축지구 조성공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LH는 9일 이번 공사에서 공사비 대신 지급할 현물토지로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용지 2필지를 선정해 지난 8일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대행개발은 부지조성공사, 간선시설 설치공사 및 조경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대신해 공동주택용지 등 현물을 지급하는 사업방식으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양호한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고 LH는 초기 사업비 투입부담 완화 효과와 선수요 확보를 통한 사업지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 대상은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내 부지조성공사(포장공, 배수공, 상·하수도공, 토공, 구조물공, 부대공사 등)로 설계금액이 약 295억 원이다.

현물토지는 고양지축지구의 B-2블록, B-3블록 공동주택지 2필지 중 1필지가 대상이다. 대지면적 6만6,958㎡인 B-2블록과 3만3,260㎡인 B-3블록은 용적률 180%에 전용면적 60~85㎡의 중소형 아파트를 각각 1,103호, 549호를 지을 수 있다.



참가신청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이 330억원 이상인 업체가 가능하다. 1, 2순위 공동주택지 B-2BL, 3순위 공동주택지 B-3BL 등 순위별로 입찰을 진행하는데 우선 순위에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곳이 낙찰받게 된다. 선순위 신청자가 2개 업체 이상으로 경합이 성립되었을 경우 후순위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오는 23일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자를 결정해, 28일 대행개발 실시협약 체결, 30일 도급공사 계약과 현물지급 대상토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H 고양사업본부 담당자는 “대행개발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조성공사 시공권과 함께 입지가 양호한 부지를 선점할 수 있고, LH는 공사비 현금지급을 줄이는 등 부채감소와 선수요 확보를 통해 사업지구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민간 건설사와 LH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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