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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모델하우스에 이행강제금 첫 부과

경남 김해시가 불법 광고물을 공공연하게 부착한 모델하우스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초 대우건설이 지은 내동 대우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 대해 500만원의 불법옥외광고물 철거토록 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했다. 이에앞서 지난 1월에도 롯데건설의 동상동 롯데캐슬, 쌍용건설의 내동 쌍용스윗닷홈 등 2곳의 모델하우스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올들어 3건에 걸쳐 1,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했다. 이같은 이행강제금 징수는 옥외광고물법상 지난 2002년 11월 신설된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에 신고 또는 허가받지 않고 부착한 불법 분양광고나 회사ㆍ평형광고 등의 철거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다. 시는 "무질서한 불법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던중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하게 됐다"며 "이같은 사례는 경남도와 행정자치부를 통해 파악한 결과 전국 첫 사례로 적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행자부 관계자가 시를 방문해 이번 이행강제금 규정이 잘 적용된 사례라고 판단, 전국 시.도에 확대 적용을 권유하는 공문을 내려보낼 방침임을 알려왔다"고 밝혀 앞으로 불법광고 모델하우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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