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업무관련 근로자간 폭행사고 회사도 책임

업무관련 근로자간 폭행사고 회사도 책임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간에 폭행사고가 있었다면 회사도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ㆍ全峯進부장판사)는 13일 병원 영안실 운영문제로 동료 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A씨가 자신을 때린 B씨와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B씨와 연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A씨를 때린 이유가 병원 영안실 업무와 관련돼 있다』면서『병원측은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여러가지 분쟁을 방지했어야 하는 만큼 B씨와 병원측이 연대하여 A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8년 11월 『조문객이 많이 몰려드는 시간에 무단 외출했다』는 이유로 영안실 동료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0/13 16:35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