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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식 거부’ 사법연수생 2명 징계

사법연수원은 입소식 참석을 거부한 사법연수생 2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렸다. 사법연수원은 입소식이 열렸던 지난달 2일 현수막 시위를 펼친 김모씨, 오모씨에 대해 각각 감봉 1월, 견책의 경징계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징계 이유에 대해 연수원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소식 불참을 권유하고 입소식에서 현수막을 펼치는 행위는 연수원 운영 규칙 및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징계로 처벌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김씨 등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초년생의 실수이며 현재 성실하게 연수원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제42기 사법연수원 임명식’이 열리던 지난달 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회의실 단상 앞으로 나와 ‘로스쿨 검사 임용 방안 철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 사법연수원은 관련 법령이나 규칙을 위반했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연수원장이 해당 연수생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게 돼있다. 연수생들이 받을 수 있는 징계로는 파면∙정직∙감봉∙견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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