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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송·3국 인계·훈방 등 검토

■ 생포 해적 어떻게

정부는 21일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과정에서 생포한 해적 5명의 처리방안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고려하는 안은 크게 ▦국내이송 직접처벌 ▦현지 제3국 인계 후 처벌 ▦훈방 등 세 가지다. 국내에서 해적들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공해상에서 모든 국가는 해적선 및 해적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유엔 해양법 105조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 형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원거리 이동에 따른 문제점과 가족통보 등의 절차가 복잡해 실제로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훈방’이란 해적을 무장해제시킨 다음 소말리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 보내는 방법을 가리킨다. 그러나 처벌의 의미가 약해 그동안 소말리아 해적에게 이미 여러 차례 피랍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의 정서상 납득하기 쉽지 않다. 과거 미국과 네덜란드ㆍ독일은 체포한 소말리아 해적들을 자국으로 이송해 기소, 처벌한 사례가 있으며 러시아는 훈방조치했다. 남은 방법은 오만과 케냐ㆍ예멘 등 소말리아 인접국에 해적들을 인계해 처리를 위탁하는 방법이지만 이 역시 크게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많은 소말리아 해적을 수감하고 있는 이들 국가는 국제사회의 지원 부족을 이유로 들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케냐의 경우 지난해 4월 이후 수용시설이 부족하다며 더 이상 체포된 해적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그나마 인접국에 사법처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유효한 것 같다”면서 “여러 요소들을 검토하고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구출작전 과정에서 사살된 해적 시신 8구의 경우 국제적 관례가 확립돼 있지 않으나 인도주의 차원에서 소말리아로 송환하는 방안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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