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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활성화위해 세제혜택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을 통한 한시적 투자유인책과 함께 전자결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전경련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는 이날 'eKOREA 추진을위한 전자상거래 법제도 정비 방안' 보고서를 내고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4대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현재 전자상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마켓플레이스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대기업도 투자에 필요한 세제상 또는 금융상의 정책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특별한 투자유인책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정적인 B2B(기업간)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전자상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전자결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자자금이체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경우 기업간 이해관계조정이나 대규모거래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가려낼 분쟁해결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 대내적으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외적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중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전자상거래 통계자료의 체계화 및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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