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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기 노조,정사장 고소/특별상여 200% 지급약속 어겨
입력1997-01-08 00:00:00
수정
1997.01.08 00:00:00
백재현 기자
신세기통신이 노사간에 합의한 상여금 지급을 백지화해 사장이 제소를 당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신세기통신 노동조합(위원장 윤태오)은 지난 4일 정태기 사장을 임금체불을 이유로 중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노조는 『지난해 초 노사합의를 통해 연말까지 휴대폰 가입자 유치목표(29만명)를 달성할 경우 2백%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태기 사장은 사내 전자우편을 통해 『포철, 코오롱 등 주주사들의 반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회사는 어떤 형태로든 올 임금에서 이를 보전해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측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윤태오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임금지급 책임자는 사장이지 주주회사가 아니다』며 『주주회사의 압력에 굴복하는 사장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특별상여금 2백%는 경쟁사와의 임금보전 차원에서 지급키로 노사가 합의한 사실상 급여로 주주사들의 간섭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철(14.84%), 코오롱(13.85%)등 신세기통신의 대주주들은 지난해 신세기가 약 1천5백4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점과 임금인상 억제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등을 지적, 정사장에게 성과급 지급을 자제해 줄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백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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