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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명거래원칙 유지/자필서명 확인등 감독기능 강화”/보감원

보험감독원은 7일 『보험상품이 실명전환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거래과정의 실명확인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지무남 보감원부원장보는 『최근 신한국당이 보험상품을 실명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보험상품은 원칙적으로 수령인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실명거래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지부원장보는 또 『보험 실명거래와 자필서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감독원의 지도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실명거래법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계속 실명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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