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포드 토러스, ‘언덕길 밀림방지’ 거짓광고

공정위, 과징금 1억4.900만원 부과

미국산 수입차인 포드 토러스를 판매하는 업체가 차량 기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드러난 선인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드 차를 수입·판매하는 선인자동차는 지난해 1∼5월 브로슈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식 토러스 차량의 모든 모델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HSA)’ 기능이 장착됐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를 가리키는 HSA는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일시 작동시켜 뒤로 밀리는 걸 막는 기능을 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미국에서 판매된 토러스 차종에는 HSA가 탑재됐지만 국내에서 시판된 5개 모델에는 이 기능이 전부 빠졌다.

그러나 선인자동차는 미국 판매 모델을 토대로 만든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광고에 사용해 결과적으로 차량 기능을 허위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