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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무줄 형량' 논란 줄인다

8대 범죄' 양형기준안 마련 하반기 시행


한국토지공사 간부 A씨는 한 지역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됐다. 법원은 "고위 간부가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고 액수도 적지 않은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불법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돈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앞으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하고 형량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사법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무줄 형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형기준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살인, 성폭력, 뇌물, 배임ㆍ횡령, 강도, 위증ㆍ무고 등 7가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대법원은 올해 하반기 중 양형기준을 일선 법원에서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각각의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한 뒤, 형량의 범위를 제시하고 가중ㆍ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면 기본적으로 3~5년의 형을 선고 받게 된다. 여기에 실제 이득액이 미미할 경우(감경요소) 형이 줄어드는 반면 뇌물수수기간이 2년 이상 장기거나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요소)에는 형이 가중된다. 이번 양형기준의 특징은 성범죄와 뇌물죄의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실제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의 기본형량(5~7년)이 살인죄의 형량(4~6년)보다 높게 설정됐다. 법원이 성범죄와 뇌물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려 범죄를 조장한다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또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해 뇌물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화이트컬러 범죄인 횡령ㆍ배임죄 역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양형기준을 적용 받게 돼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비가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형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 그러나 판사가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형량결정의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양형기준이 시행되면 일선 법원의 재판진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사실관계 확정뿐 아니라, 형량결정을 놓고 피고인의 행위가 감경 요소 나 가중요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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