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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투자자문업 할수있다

이르면 2007년부터는 증권회사가 별도의 자산운용회사(현행 투신사)나 선물회사를 따로 설립하지 않고도 내부에 해당업종 설립요건이 되는 자본금을 충당하거나 자산운용인력만 갖추면 자산운용업무를 겸업할 수 있게 된다. 은행도 정부승인없이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게 되며, 보험회사와 저축은행도 요건만 갖추면 신용카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예금, 보험,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법률에서 정의한 뒤 이 개념에만 들면 자유롭게 해당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통합금융법 제정과 관련한 `금융상품, 금융업무 및 금융업 구분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금융법은 금융상품의 복합화, 겸업화, 새로운 파생금융상품 출현 등 금융환경변화에 맞춰 현재 은행, 증권, 보험, 기타 분야와 관련한 40여개의 금융관련법을 4개의 기능별 법률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정부는 내년 2분기(4∼6월)까지 통합방안을 확정하고 2005년 국회승인을 받은 뒤 2007년, 또는 1년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KDI가 이날 제시한 통합금융법은 은행, 증권 및 파생상품, 보험 등 3개분야는 현행 전업주의 원칙을 지키되 나머지 겸영이 허용되는 금융업무는 정부의 승인없이도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은행의 경우 투자자문업을 겸영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식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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