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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펀드 수익 계약자에 배분'

'보험료 펀드 수익 계약자에 배분' ■ 변액보험이란 변액보험이란 계약자 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중 적립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당해연도 위험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를 뺀 부분)를 일반자산과 분리된 펀드로 구성해 채권ㆍ주식 등에 투자한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보험금이 변동하는 보험상품이다. 고객은 펀드 운용에서 기존 정액형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이상 수익을 얻으면 차액만큼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운용손실이 나면 현행 상품보다 손해를 볼 수 있다. 금감원의 새 상품의 성격을 '401K'로 불리는 미국식 상품이 아니라 일본식을 모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위해 우선 보장위주 종신보험 형태로 도입하는 한편 투자원본 감소때도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하도록 하는 장치와 자산운용도 주식보다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변액보험은 보험 설계사들이 실적배당 상품인 펀드를 판매하는 행위와 비슷해 실적상품 위주의 판매를 시행중인 투신권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김건민 보험감독국 상품계리실장은 "상품개발 및 판매준비가 완료된 회사에 한해 개별적으로 인가해줄 방침"이라며 "불완전 판매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생보협회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의 판매자격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1/21 17:2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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