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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모집기간 단축

경영공백 최소화 위해 2주일서 1주일로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을 막기 위해 임원(후보자) 모집 기간이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기간이 2주 이상이었으나 경영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 이상으로 단축된다. 또 준정부기관이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때 비상임이사 정수가 이사회 구성의 2분의1을 초과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를 3분의1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총수입액 1,000억원 이상, 직원 정원 500명 이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직원 정원 500명 이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현행 선임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42개 준정부기관이 비상임이사 선임절차 완화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를 담당할 회계감사인을 선임할 때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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