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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갈등증폭 조짐
입력2005-05-04 17:48:29
수정
2005.05.04 17:48:29
金법무 “합의한 바 없다”…사개추위는 “5일 마무리”
‘형소법 개정안’ 갈등증폭 조짐
金법무 “합의한 바 없다”…사개추위는 “5일 마무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4일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사개추위 위원장 사이의 합의안 수용을 거부,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은 전국평검사회의를 강행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해 사개추위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의장 김현채 형사1부 검사)는 이날 수석검사회의를 열어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과 김승규 법무부 장관의 합의도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일종의 타협에 불과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평검사회 대변인인 구태언 검사는 "(형소법 개정안의) 국민적 합의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제대로 된 형사사법개혁이 이뤄지도록 전국평검사회의 개최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법무부 장관이 형소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조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을 뿐 형소법 개정안을 확정지은 게 아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이 같은 검찰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형소법 개정안 준비작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사개추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는 9일 사개추위의 차관급 실무위원회가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사개추위는 4일 녹음ㆍ녹화물 증거능력 부여방안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면 5일까지 형소법 개정안 성안작업을 완료한 뒤 6일 오전 중 실무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예정대로 9일 실무위원회에, 16일 장관급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5-05-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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