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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끼워팔기' 과징금 330억원 부과

MS에 미디어플레이어·메신저 분리·동반탑재 판매 명령<br>윈도미디어서버 분리 판매

MS '끼워팔기' 과징금 330억원 부과 MS에 미디어플레이어·메신저 분리·동반탑재 판매 명령윈도미디어서버 분리 판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경수현 기자 관련기사 • 51개월만에 일단락된 MS사건 • 강철규 위원장 MS건 발표문 요약 • MS, 공정위 결정 항소 방침 • MS '끼워팔기' 사건 일지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로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앞으로 판매하는 개인용컴퓨터(PC) 운용체제(OS)인 윈도에서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분리해서 판매하거나 경쟁 업체의 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해 판매해야 하는 시정명령을 받아 두가지 버전의 윈도를 판매해야 한다. 윈도서버운영체제에서는 윈도미디어서버를 분리해 판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PC 운영체제(OS)인윈도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미디어서버 등을 끼워 판 MS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MS가 결합판매를 통해 미디어서버, 미디어플레이어,메신저시장의 경쟁을 봉쇄하고 독점화하는 한편 주상품인 PC서버 OS와 PC OS 시장에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경쟁과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PC OS시장에서 MS가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제재는 국내 PC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업체, PC 사용 소비자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S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번째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앞서 판매된 윈도 PC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에게 CD 공급 및 인터넷 업데이트 등의 방법을 통해 `미디어플레이어센터'와 `메신저센터'를 설치, 기존의 윈도 구매자들도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플레이어센터와 메신저센터에 포함될 경쟁제품 범위 등은 MS의 시정명령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될 이행감시기구의 의견을 들어 공정위가 결정한다. 공정위는 특히 메신저와 관련, 윈도 메신저와 MSN 메신저간의 상호연동을 차단하고 다른 메신저 사업자와의 상호연동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윈도 비스타에 MS사의 전통적인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메신저를 포함시키지 말도록 했다. 공정위는 미국 MS에 부과된 과징금은 229억2천만원이고 한국 MS에 대한 과징금은 50억원이며 올해 매출까지 포함하면 전체 과징금 규모는 330억원에 달할 것으로예상된다고 밝혔다. MS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는 공정위에 시정명령에 따른 윈도등을 판매해야 하고 시정조치는 앞으로 10년간 효력이 지속되며 MS는 5년이 지난 후1년마다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정조치의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MS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법정에서또 한번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MS사건을 다룬 미국에서는 경쟁당국인 법무부가 소를 취하하고 MS가 시정조치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화해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럽연합(EU)에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12/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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