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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김대중 총재 고발/국민회의,맞고발유보 검찰주시

◎뇌물수수·조세포탈 등 혐의 증거자료 제출신한국당이 16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조세포탈과 무고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국민회의가 일단 맞고발을 유보하고 향후 검찰의 태도를 예의주시키로 함에 따라 비자금 정국은 검찰의 수사착수 여부에 따라 중대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이날 낮 박헌기 김영일 이국헌 황우려 의원 등 당소속 4명 의원의 연대명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키면서 「김총재가 10개 기업으로부터 1백34억7천만원을 받았다」는 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금융계좌번호와 수표번호 등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했다.<관련기사 4면> 신한국당은 고발장에서 「김총재가 10개 기업으로부터 1백34억7천만원을 국회의원 신분과 야당 총재직을 이용해 받은 것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며 1천억원이 넘는 돈을 정치자금으로 수수, 친·인척 계좌에 분산 은닉한 것은 증여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또 「김총재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 이외의 자금을 수수했음에도 불구, 20억원+알파설을 제기한 강삼재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이사철 대변인이 밝혔다. 반면 국민회의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조세형 총재대행 주재로 간부간담회와 「신한국당 음해공작 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신한국당의 김총재 고발에 맞고발로 대응할 경우 이번 대선이 「진흙땅 싸움」으로 변질, 무분별한 흑색선전과 폭로전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기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지 않는 한 이총재 등에 대한 맞고발을 유보키로 했다고 유종필 부대변인이 밝혔다.<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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