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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月 1회 휴가 쓰세요"
입력2010-01-10 17:23:49
수정
2010.01.10 17:23:49
행안부, 생산성·경제 활성화위해 의무화
올해부터 공무원의 연가(휴가) 사용 일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생산성 향상과 관광레저산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은 분기마다 월별 연가사용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부서장은 그 계획서에 따라 소속 부원들의 휴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ㆍ결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정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계획서 제출 후에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월 1회 이상의 연가사용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5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도 있다.
공무원들은 연간 평균 평균 20일 정도의 연가를 받지만, 상사 눈치 보기 등 직장문화와 강도 높은 근무여건 등으로 인해 평균 6일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일수는 수당을 받고 있다고 행안부는 지침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공무원이 평균 16일(월례휴가 11일+여름휴가 5일)의 휴가를 사용하게 돼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 수당도 현재 연간 6,000억여원에서 2,000억여원으로 줄어들어 약 4,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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