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인 '보금자리주택' 명칭이 용도폐기된다. 또 행복주택에는 용적률ㆍ건폐율ㆍ층고제한ㆍ학교부지 확보 면제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명칭은 폐기되고 일반명사인 '공공주택'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임대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도 따로 명칭을 마련하지 않고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으로 표기된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미리 시·군·구 등에 공개해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선 지방자치단체와도 사전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행복주택은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ㆍ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규정했다.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특례규정도 신설해 건폐율ㆍ용적률ㆍ대지개념ㆍ공개공지ㆍ층고제한 등을 시행령에서 현행 기준보다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한 기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택지구 면적의 최대 30%까지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해제 고시와 동시에 해당 그린벨트 해제 전의 용도구역으로 다시 환원해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조항은 정부가 광명 시흥, 하남 감북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 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는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현재 부지 면적과 공급 가구 수 축소, 자족시설 확대 등을 포함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 27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은 이르면 6월 국회에서 논의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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