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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中企 최대2억 특례보증
입력2004-03-09 00:00:00
수정
2004.03.09 00:00:00
김민형 기자
정부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복구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억원까지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피해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보증금액을 5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9일 중부지방의 폭설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에 오는 6월말까지 `폭설피해 중소기업 재해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방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은 누구나 신보와 기보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기업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운전ㆍ시설자금을 합쳐 최고 2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보증료도 일반보증료의 절반 수준인 0.5%만 납부하면 된다.
신보는 특히 신청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확인서 발급 없이도 직원의 현장확인만을 통해 보증을 해줄 방침이다. 또 집중피해지역인 충청지역본부 및 대구지역본부에 특별대책반을 설치, 피해현황 파악과 지원상황을 점검한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피해현장에서 보증상담을 실시하고 등기부등본 등 제출서류를 신보가 직접 발급하는 등, 일손이 부족한 피해복구기업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보는 폭설 피해기업 중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사고처리를 유보해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특례보증금액을 최고 5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는 0.1%로 줄여 피해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의 (02)710-4150
<김민형기자,이연선기자 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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