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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리볼빙 금리 맘대로 못 올린다

고객 결제대금 일부 입금땐 고금리 이용액 먼저 결제해야

오는 12월부터 신용카드사는 카드 회원들의 리볼빙(revolving) 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지 못하게 된다. 또 카드사는 회원이 결제대금의 일부만 입금했을 때 고금리 이용금액이 먼저 결제되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카드사ㆍ여신금융협회ㆍ은행연합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카드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회원과 약정한 기간에 리볼빙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된다. 리볼빙 제도는 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대출로 전환돼 다음달 결제금액으로 자동 연장되는 결제방식이다 다만 장기 연체자(최근 1년간 1개월 이상 연체)나 상습 연체자(최근 1년간 3회 연체)에 대해서는 신용도를 평가해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약관에는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도나 조달금리 변동 등을 들어 리볼빙 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아울러 카드사는 앞으로 리볼빙 약정서와 카드 가입 신청서를 분리해 리볼빙 약정서에 거래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신용카드 회원이 결제대금의 일부만 입금했을 때 고금리의 현금 서비스보다 금리가 낮은 채무를 먼저 결제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드사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드사는 결제대금을 금리가 높은 순으로 우선 처리해야 한다. 가령 회원이 무이자인 일시불과 연이자율 8~28%인 현금서비스를 모두 이용했을 때 현금서비스 대금이 먼저 결제되도록 해야 한다. 카드사는 이용대금 명세서에 할부구매와 현금서비스 금리, 적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고객에게 카드 이용 수수료율 조정 등 약관 변경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14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카드사는 신규 카드를 출시한 후 1년간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하며 줄일 경우 6개월 전에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이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담겨 지난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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