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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문 잠재적 경쟁도 고려

점유율 높아도 기업결합 승인

해외부문 잠재적 경쟁도 고려 점유율 높아도 기업결합 승인 미주 및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해외 부문의 잠재적 경쟁이 충분하면 시장점유율이 높더라도 기업결합을 승인해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스웨덴의 건축자재 생산기업인 옵티록(Optiroc)사와 스트라브루켄(Strabruken)사의 합병이다. 이들 기업은 해당시장의 1ㆍ2위 기업으로 합병 후 시장점유율 합계가 62~85%까지 이를 정도로 높았다. 이에 대해 스웨덴 경쟁당국은 높은 점유율과 함께 수입비율이 낮은 점 등을 들어 합병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생산설비 건설비가 낮고 해외로부터의 수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합병을 승인했다. 높은 시장점유율에도 불구, 잠재적인 해외시장까지 고려한다면 독과점 위험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캐나다에서도 지난 89년 ABB사가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사의 전력전송사업을 인수할 당시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 기업결합이 성사된 바 있다. 당시 캐나다 경쟁법원은 ABB가 재무부를 설득해 향후 5년간 해당제품의 관세를 낮춘다면 전력사업 인수를 승인하기로 했다. 이에 관세감면 조치가 실시됐고 해외기업이 캐나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쉽다는 이유로 기업결합이 허용됐다. 이와 관련, KDI는 “우리나라도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기준에는 적극적으로 해외 부문의 잠재적인 경쟁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그러나 실제 심결된 사례들을 보면 실재적인 경쟁만을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KDI는 “합병 이후에도 가능한 잠재적 경쟁이 있다면 비록 시장점유율이 높아도 합병으로 인해 경쟁이 저해되는 효과는 적다”며 “이 경우 합병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3-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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