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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재산 보전처분 서울지법 수용 방침
입력1997-01-28 00:00:00
수정
1997.01.28 00:00:00
서울지법은 27일 한보부도사태와 관련, 한보그룹 계열사에 대한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조속히 심리해 1주일 이내에 신청을 받아들일 방침이다.신청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50부 권광중 부장판사는 『한보측의 재산보전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해 1주일 이내에 결정할 계획』이라며 『근로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신청을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부장판사는 이어 『재산보전처분 신청과 함께 제출될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법정관리 신청)은 즉각 심사에 들어가도 결정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리게 될 것』이라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3자 인수가 결정되면 신청은 기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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