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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5%룰' 적용
입력2005-03-13 18:28:56
수정
2005.03.13 18:28:56
이달 말부터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상장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면 이를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보고 의무가 면제됐던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정부 연기금에도 ‘5%룰’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5% 이상 지분을 신규 취득하거나 5%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1% 이상 지분변동이 있으면 이를 5일 안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목적ㆍ변동사유ㆍ보유형태ㆍ취득자금 등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 또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5% 이상 보유할 경우 보고 때부터 5일 동안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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