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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지자체에 위임한 권한 대부분 환수<br>국토부 법개정안 마련 추진… 수자원公이 4대강 맡을듯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던 국가하천 관리권한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환수해 직접 관리하게 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나머지 수변지역과 국가하천 등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재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4대강 본류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되면 다시는 강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거나 음식점ㆍ모텔ㆍ위락시설 등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가 4대강을 포함해 모든 국가하천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해 국가하천은 국토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비롯해 하천 점용 허가, 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내 행위 허가,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점용물 제거ㆍ보관ㆍ처리, 허가 수수료의 징수,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국토부는 이들 위임사항 중 어느 정도 선까지 환수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4대강의 16개 보(洑) 등 각종 댐과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상당 부분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본부장은 "하천을 국민에게 친수 공간으로 제공하려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보전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하천은 현재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ㆍ섬진강 등 5대강과 이들 수계에 이어진 55개 지천 등 61개, 총 연장 2,979㎞가 지정된 상태다. 이 가운데 지류ㆍ지천을 뺀 4대강 사업 구간은 1,600㎞다. 지방하천은 3,772개, 2만6,8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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