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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과다인상 조사
입력2002-05-08 00:00:00
수정
2002.05.08 00:00:00
공정위, 9일부터 서울·부산등 5대도시 중심내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가 임대료 과다인상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9일부터 서울·부산 등 전국 5대 도시를 중심으로 상가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료 과다인상행위에 대해 대규모 조사에 들어간다.
집중 조사 대상은 ▲ 임대료 과다인상행위 ▲ 새 임차인과의 고액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일방적 계약중단, 해지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다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차관련약관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돼 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공정위는 임대사업자들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 부과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임차인들에게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이 이 조항을 이유로 최근 들어 임대료를 크게 올리거나 기존 입주자와의 계약을 일방 파기하는 사례가 급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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