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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富의 편법 대물림, 제도 개선으로 막아야

국세청이 사상 처음으로 전국 조사국장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하며 변칙 증여ㆍ상속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우리 사회에 편법적인 방식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경영권은 물론 부의 대물림을 위해 다양한 편법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세청 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은 공정과세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창달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세청이 지난 12일 이현동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조사국장회의에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과 '대기업 성실신고 검증'을 하반기 세무조사 목표로 설정한 것은 세금을 비껴가는 상속을 차단하는 데 세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청장은 편법 대물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라고 직접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외비로 취급되는 조사국장회의를 처음 공개한 것도 부의 편법상속 차단에 대한 국세청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기회에 기업을 포함해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의 편법 대물림 풍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일부 대기업들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새로운 형태의 편법적 부의 대물림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과세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부의 편법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한 세정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상속 및 증여 등과 관련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다시 말해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법정주의에서 조세제도가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절세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절세를 위한 편법은 불법이나 탈법과는 구분돼야 한다. 편법 자체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편법이 통할 수 없도록 제도의 허점을 없애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는 기업들의 비판과 불만을 수용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세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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