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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5%까지 담는 공모펀드 나온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br>특정 종목 편입 한도 늘리고 부동산펀드 투자 범위 확대


공모펀드가 하반기부터 자산의 25%까지 삼성전자 등 우량주 1~2개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펀드의 투자범위도 호텔·영화관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지난해 마련한 금융 규제개혁과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공모펀드가 투자수익을 확대할 수 있게 펀드 자산의 50% 내에서 한 종목을 25%까지 편입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한 펀드가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특정 종목을 자산의 10%까지만 살 수 있다. 다만 펀드 자산의 나머지 50%를 다른 종목에 최대 5%씩 분산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인덱스펀드 역시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동일 종목에 3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한 자산운용사 내 펀드 간 자전거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자전거래 허용 요건 중 '불가피성'과 '시장 내 매각 곤란', 펀드 설립 후 1개월인 기간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의 비용 증가 요인인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기준도 운용자산 6조원 이상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높아져 경영 및 관리 부담을 덜게 됐다. 50억원 미만의 소규모펀드 감축을 위해 펀드 간 합병대상이 확대된다. 또 3개월 내에서 증권펀드의 소규모 차입도 허용한다.



또 부동산 펀드의 투자 범위가 넓어져 호텔과 영화관 등의 부동산 운영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부동산 펀드만으로는 호텔 등을 운영할 수 없어 별도 특별펀드를 만들고 투자자를 다시 모아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펀드매니저의 인적사항 및 운용 중인 펀드 수, 성과보상기준을 공시하는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으며 복잡한 펀드투자자 보고서도 알아보기 쉬운 잔액보고서 중심으로 바꾼다. 다만 금융 그룹 내 거래 집중을 막기 위해 계열사의 펀드판매를 50%까지 제한하는 규제는 오는 2017년 4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민정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은 "금융당국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적잖은 '손톱 및 가시'들을 뽑은 것 같다"며 "제대로 시행만 되면 자산운용업 인프라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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