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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재산 빼고 소득에만 부과

현실화땐 35년만에 대수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ㆍ지역가입자로 나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주택ㆍ자동차 등 재산 관련 부과는 사라진다.

부족해지는 건강보험 재원은 소비세 인상 등 조세부담을 늘려 해소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만약 공단의 제안을 정부 측이 받아들인다면 건강보험 제도 도입 35년 만에 가장 큰 개혁이 이뤄지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임직원 및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199명이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발족해 6개월간 127차례의 토론 등을 거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선안 내용은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소득에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소득범위는 근로ㆍ사업ㆍ임대소득 위주에서 이자ㆍ배당ㆍ양도ㆍ상속소득까지 모든 범위로 확대된다.

지역가입자의 주택ㆍ자동차에 대한 부과는 폐지된다.

또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피부양자 제도도 폐지된다. 피부양자의 건보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다.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재산부과 체계를 폐지함으로써 부족해지는 재원은 소득세 인상을 통해 보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직장ㆍ지역으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발생되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과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과중한 보험료를 내던 저소득 지역가입자 97%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직장ㆍ지역가입자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단의 발표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형평성ㆍ공정성에 대한 가입자들의 민원이 늘어나는 와중에 변화와 토론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뒀다.

하지만 소득세 인상 제안 등의 변화는 상위기관 및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무진 차원의 정책건의안과 오는 10월 나올 외부 연구용역(한국재정학회ㆍ조세연구원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을 종합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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