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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간이과세제 폐지해야

감사원, 재경부에 권고 감사원은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들을 간이사업자로 인정, 부가가치세를 적게 매기는 현행 간이과세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재경부에 권고했다. 감사원이 12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재경부 감사를 통해 "2000년 7월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52.1%에 이르는 간이과세자들이 매출누락 등으로 탈세를 하고 있어 근로소득자와 불공평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신용카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법인 현 `소득공제 방식'은 신용카드로 같은 액수를 사용해도 사용자에 따라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돼 저소득층이 불리하다"면서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업소 봉사료의 과세 포함 ▦라식수술의 의료비 공제 등도 함께 권고했다. 한편 감사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부채 상환기한을 재경부가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서 `부동산 양도일'로 바꾸는 바람에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했던 기업들에게 수백억원의 추징사유가 발생, 이들 기업이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구동본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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