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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률가등 참여 공익법센터 설립
입력2000-11-08 00:00:00
수정
2000.11.08 00:00:00
한영일 기자
변호사·법률가등 참여 공익법센터 설립
변호사 70여명과 교수, 법률관계자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공익법센터가 9일 설립된다.
참여연대 부설기구로 설립되는 공익법센터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집단소송, 환경소송, 헌법소송제도 개선 등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이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내년부터 변호사법이 각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연간 30시간 의무화로 개정되는 것과 더불어 많은 변호사들의 사회봉사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변호사들은 주로 국선변론 등의 일반적인 활동만을 하고 있다.
공익법센터는 조준희 변호사가 이사장을 맡았고 김형태 변호사가 소장을 역임하게 된다.
참여연대 박원석 부장은 “이번 공익법센터 개설로 법률을 통한 시민사회의 공익인프라 구축이 한발 더 진전하게 됐다”며 “올안에는 조직정비를 거쳐 내년부터는 많은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시민사회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입력시간 2000/11/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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