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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산세 행자부안대로 5단계 부과

서울 강남구가 아파트 재산세와 관련, 현행 과표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가산율 인상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역 또는 투기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 재산세는 5단계로 나눠 4~30%의 가산율을 적용받게 됐다. 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아파트 재산세와 관련, 5단계로 나눠 4~3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행자부 인상안을 채택, 재결정 고시했다. 앞서 강남구는 구랍 31일 아파트 기준시가에 따라 3단계 2~1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현행 과표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짜로 고시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현행 과표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행자부와 서울시로부터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안정과 과세 형평성을 위해 인상안을 채택해달라는 권고를 받았다”며 “주민을 상대로 재차 여론조사를 한 결과 71%가 가산율 인상안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상안 채택으로 추가되는 약 12억원의 세액은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보 재원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남구가 행자부의 권고에도 불구, 현행 과표를 유지하기로 결정ㆍ고시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행자부와 서울시의 권고를 따르기로 해 행정의 일관성을 잃고 주민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또 행자부는 서울 강남구 외에 서초ㆍ송파 등 다른 구청들도 5단계 안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자치구들은 현행 과표기준 유지 결정을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주민혼란도 우려된다.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재산세 과표기준을 5단계로 나눠 4~3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인상안을 마련, 시도에 권고했으며 올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석영,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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