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 회사를 바꿀 수 있는 펀드판매회사 이동제를 연초에 시행한 후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옮긴 사례가 전체 이동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펀드환매 등의 영향으로 이동 실적이 갈수록 저조해지자 금융당국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펀드판매회사 이동제가 시행된 지난 1월말부터 지난달까지 펀드이동건수는 모두 1만5,780건으로 이 가운데 88.7%가 증권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3,497억원으로 이 가운데 증권사로 유입된 금액이 3,213억원에 달해 91.9%를 차지했다. 펀드판매이동제는 실제 펀드 운용사와는 상관없이 판매사만 옮길 수 있는 제도로 금융당국이 펀드판매 수수료 인하와 판매사간의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에 도입했다. 시행 이후 업권별 이동금액을 보면 증권사에서 증권사로 옮긴 펀드자금이 2,060억원으로 58.9%에 달했다. 하지만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긴 경우도 1,052억원으로 30.1%에 달했고 보험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사례도 103억원으로 2.9%를 기록했다. 따라서 은행이나 보험사등에 가입했던 펀드가 증권사로 유입된 경우는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증권사로의 펀드 이동 쏠림 현상은 펀드의 수익률이 부진한 가운데 증권사들이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과 고객관리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펀드판매 이동제는 시행초기에 주간 평균으로 이동건수가 200건 이상에 달했으나 펀드환매 등이 활성화되면서 최근에는 100건 미만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다음달 말부터 투자자들이 판매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판매회사를 이동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동 대상펀드도 온라인판매 펀드와 판매수수료를 가입당시 떼는 선취형 A클래스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주식형펀드는 세금 관련 문제가 해결되는데로 하반기중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펀드판매 이동제도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대상 펀드 확대와 펀드 시장이 회복되면서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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