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국, 철강수입제품에 긴급규제조치

미국 정부가 철강 수입제품에 대해 긴급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9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데일리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철강 수입제품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을 인정, 예비판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 철강업계 및 노조에 의해 제소된 한국 등의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이후의 예비판정을 기존의 160일에서 140일로 앞당기는 한편 예비판정일로부터 90일까지 소급해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긴급상황이란 과거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단기간에 급격히 수입이 늘어나 산업피해가 급박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제조치다. 미국 상무부는 이같은 긴급상황이나 조사기간 단축조치를 그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나 의회까지 철강제품 수입규제를 요구하고 나서자 이를 활용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역협회는 분석했다. 한편 국산 철강제품 가운데 스테인리스 강선과 스테인리스 열연강판·냉연강판 등 3개 품목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한상복 기자】 <<생생한 일간스포츠 프로야구 속보 ☎700-6188로 들을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