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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명숙 의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3년 9월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은 한명숙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성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내년 5월까지인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 의원은 한만호(57)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돈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엎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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