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달부터 조회공시 주가지수 변동률도 포함

한국거래소는 오는 8월3일부터 지금까지 개별 주가의 장단기 등락률이 클 때 해당 기업에 요구하는 ‘조회공시’ 기준에 등락률 외에 주가지수 변동률을 추가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장기 주가 급등락과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기준에는 단기주가변동률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거래소 시장감시부의 한 관계자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특별한 호악재 없이 전체 지수 상승에 따라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에 대한 조회공시가 줄어들 것”이라며 “시장에 경고 역할을 하는 조회공시의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