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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결정방법 증권신고서에 공시 의무화

금융위, 절차 투명성 확보위해 IPO 규제 강화


앞으로 기업공개(IPO)를 할 때 공모가격을 부풀리거나 줄이지 못하도록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증권신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대표주관사인 증권사 선정도 충분한 실사를 위해 상장예비 심사 청구 3개월 전에 해야 하며 기관들을 상대로 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는 최대 24개월 동안 공모기업의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시장 건전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IPO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모가 적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공모)가격결정 절차의 공시의무를 강화했다. 투자자가 공모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하도록 기업실사(Due Diligenceㆍ듀딜리전스)의 내용과 기업가치 분석, 수요예측 및 공모가 결정방법 등을 증권신고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가 산정절차를 투명하게 해 IPO때마다 불거진 공모가 과소, 과대논란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주관사가 충분한 실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장예심 3개월 전까지 대표주관 증권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발행사(IPO기업)가 입맛에 맞는 증권사를 맘대로 고르는 관행이 줄어들어 발행사 우위의 시장구조에서 주관사 우위의 시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한 기관에 대한 제재도 이 같은 차원에서 강화된다. 수요예측에 참여했다 주금을 납부하지 않는 허수가 적정한 공모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투자 의지가 없이 수요예측에 참여해 청약 후 주금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행위유형, 위반의 정도를 따져 수용예측에 참여할 수 없는 제재기간을 6~12개월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재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만약 고의성이 짙거나 여러 차례 반복한 경험이 있으면 가중치를 둬 최대 24개월(2년)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전반적인 IPO 성과에 대한 세세한 정보도 공개토록 했다. 공개내용은 IPO 기업의 장기주가 성과, IPO 상장예심청구 승인율, 상장폐지여부, 관리종목 지정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들 정보를 통해 발행기업과 투자자들은 IPO 주관사에 대한 서비스 능력을 한눈에 평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과정에서 편법청약과 사전예약매매 사례도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만간 전반적인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IPO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내달 중 관련 규정 변경예고를 거쳐 12월 중 개정ㆍ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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