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스트레스금리 1%p↑ 적용 … 주택대출한도 줄어든다

금융당국, ‘주택대출 가이드라인’ 마련

6억짜리 아파트 담보대출 2,000만원 줄게돼

“가이드라인,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위한 것”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반영돼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다음달 중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대비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추가하는 예비 금리를 말합니다. 대출 한도는 대출자의 소득으로 얼마까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 한도를 정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대출금리 3%에 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를 합산해 4%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연 소득 8,000만원인 직장인이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금리 3%짜리 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4억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가 적용돼 3억9,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은행별로 다르던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의 한도는 5,000만원으로 통일됩니다. 대출자과 배우자 간 소득 합산 여부에 대해서도 단일 기준이 마련됩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